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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현금할인 장사 어려워진다…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14 17:45
수정2022.12.14 18:34

[앵커]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액 거래가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소매입은 물론 공유 숙박 등 소거래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A 씨는 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플루언서 B 씨로부터 10만 원어치가 넘는 효소를 구매했습니다. 

A 씨는 할인을 더 받는 조건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로선 물건 값을 싸게 사는 것이지만, 판매자는 현금 거래액만큼 매출을 적게 신고할 수 있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집을 통째로 빌리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과 가전제품 수리점, 현금 거래가 활발한 옷·가방 수선집 등 건당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소비자와 합의하고 거래대금을 이체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위반입니다. 

[최원봉 / 국세청 개인납세 국 전자세원 과장: 거래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5일 이내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 010-000-1234로 발행을 하시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신고한 소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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