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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경제] 내년 3월부터 소형·준중형 사면 30만 원 아낀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2.14 17:45
수정2022.12.14 18:33

차 사실 때 기억 떠올려보면 차값만 생각했다가 아차 싶은 경우 있었을 겁니다. 

취등록세, 보험료, 중고차면 딜러 수수료까지 몇백만 원이 훅 나가죠.



와중에 이런 걸 냈었나?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에서 현대차 아반떼를 2천만 원에 산다면 차값의 9%인 163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7년 만기가 오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낮기도 하고….

소비자 대부분은 차값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바로 되팝니다. 



다만 20%가 깎입니다. 

여기서는 33만 원을 손해 보는 셈이죠.

이런 소형차 혹은 준중형차 살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석 달 정도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서울과 경기에서 배기량 1600CC 까지는 채권을 안 사도 돼서입니다. 

기존에는 1000CC, 사실상 경차만 해당됐던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요.

해마다 소형차를 사는 76만 명이 한 사람당 평균 10만 원 넘게 부담을 덜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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