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금리에 개소세 인상…신차 구매 부담 늘어난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2.14 17:45
수정2022.12.14 18:33
[앵커]
새 차를 살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겠습니다.
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개별소비세 마저 다시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지겠죠.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8년 하반기부터 약 4년 반 동안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부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비자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3.5%의 개별소비자세와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그랜저를 살 경우 현재는 약 186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 개소세가 다시 원래대로 5%가 적용돼 약 26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현재 상태로는 올해 연말부로 정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개소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연장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음 주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치성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깎아줘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의도였는데, 차가 잘 팔려 출고 대기를 해야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명분도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개소세 인하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지금까지) 역할을 좀 했어요. (출고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개소세 연장을 할 이유가 없다….]
연초 2~3%였던 자동차 할부 금리까지 7~10% 수준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커질 경우 신차 구매 수요는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새 차를 살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겠습니다.
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는데, 개별소비세 마저 다시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지겠죠.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8년 하반기부터 약 4년 반 동안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부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비자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3.5%의 개별소비자세와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그랜저를 살 경우 현재는 약 186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 개소세가 다시 원래대로 5%가 적용돼 약 26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재부는 "현재 상태로는 올해 연말부로 정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개소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연장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음 주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치성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깎아줘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의도였는데, 차가 잘 팔려 출고 대기를 해야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명분도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개소세 인하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지금까지) 역할을 좀 했어요. (출고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개소세 연장을 할 이유가 없다….]
연초 2~3%였던 자동차 할부 금리까지 7~10% 수준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커질 경우 신차 구매 수요는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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