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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똘똘한 2채'?…2주택자 세 부담 확 낮춘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14 17:45
수정2022.12.15 08:26

[앵커]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것뿐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세금을 더 무겁게 무는 '중과제' 또한 크게 풀립니다. 



여야가 종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한 데 이어, 정부가 취득세 완화를 검토합니다. 

계속해서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살 때마다 내는 취득세, 보유기간 매년 내는 종부세, 집을 팔 때 최고 82.5%를 물리는 양도세까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거래를 제약하는 이른바 '중과세 3종 세트'입니다. 

모두 핵심은 집값보다는 몇 채를 갖고 있냐에 따라 세율이 뛴다는 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9일 기자간담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를 하는 나라가 없다. 가액에 따라서 누진과세 체계를 갖는 게 합당하다.]

현행 취득세는 첫 집이라면 지역 상관없이 1~3%만 내지만 조정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까지 높아집니다. 

조정지역에 2채를 가진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산다면 취득세로만 1억 2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정부는 2년여 만에 이 취득세 중과를 내년 중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도 대폭 완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12일 기자간담회):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 2주택은 물론 3주택도 과세표준 합산이 12억 원 이하면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2억 원 넘는 3주택은 중과하되 최고 6%인 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출 전망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은 12억 원 다주택은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8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동명의로 서초 반포자이를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가 46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절반 줄어듭니다. 

결국 취득세 관련법 개정이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의 마지막 퍼즐이지만 지자체 반발과 함께, 다수 야당의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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