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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20억원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14 11:24
수정2022.12.14 17:30


#. B한의원이 환자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B한의원은 한약과 같은 한방 비급여 치료를 진행한 후 도수치료 등 실손 보장이 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온 것입니다. 이를 금융당국에 제보한 A씨는 보험협회로부터 포상금 약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제보해 적발에 도움이 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모두 2559건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2393건보다 6.9% 증가했습니다.

접수 주체별로 살펴보면 금감원에 접수된 건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26건으로 1년 전보다 25건 늘었습니다. 보험사에 들어간 제보는 같은 기간 2292건에서 2433건으로 141건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보가 실제 적발로 이어져 포상금이 나간 경우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가 지급한 제보 포상금은 모두 8억원입니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총 2588건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수가 전년 동기 1908건보다 약 36% 늘어나면서 지급된 포상금 규모도 지난해 같은 기간(7억5천만원)보다 5천만원 늘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 제보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꾸준히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적발금액 구간도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늘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받는 안내 문자에 보험사기 제보에 관한 설명도 담을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도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기 제보에 관한 홍보와 교육 강화로 신고내용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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