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제한한 갤럭시 'Samsung Visit In'·'날씨'앱…삭제 쉬워진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2.14 11:22
수정2022.12.14 11:22
일부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느꼈던 스마트폰 상 일부 앱들의 삭제가 쉬워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 지도에 나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갤럭시·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되어 있으며, 방통위는 2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갤럭시 S22 등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인 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 배포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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