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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 푼다?…종부세도 2주택 중과 안한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14 11:15
수정2022.12.14 16:46

[앵커] 

낮아지는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의 무게도 덜어낼 것으로 관측되죠. 

정부가 여기에 더해 아예 부동산 세금 자체를 가볍게 하는 대책들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율 완화가 검토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합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취득세율은 어떤 조정안이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데 첫 집이라면 지역 상관없이 1~3%만 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까지 높아집니다. 

단순 계산으로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로만 1억 2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때문에 이미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더 사고 싶어도 취득세 부담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12%인 최고세율을 대폭 낮추고, 주택 수가 아니라 집값 구간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앵커] 

종부세는 국회에서 어디까지 합의된 상태인가요? 

[기자]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주택자와 같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세율은 현재 0.6~3%인데 이 자체도 낮춰서, 0.5~2.7%로 조정합니다. 

다만 3주택은 갈리는데요. 

과세표준 합산이 12억 원 이하면 일반세율을, 12억 원이 넘으면 중과세율을 물리긴 하는데 현재 최고 6%인 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율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공제액은 1주택은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18억 원까지 완화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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