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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이용했다면…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14 10:54
수정2022.12.14 13:27


내년부터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뤄졌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숙박 공유업을 비롯해 소비자상대업종 17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95개로, 내년에 추가 되면서 총 112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상대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수립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숙박공유업 등입니다. 

따라서 이들 17개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바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신고할 때 계약서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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