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절반 이상은 추점체…2030 청포족 당첨 희망 생긴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14 10:11
수정2022.12.14 11:02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규제지역에서도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립니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점제 물량은 줄어듭니다다. 청약 조건과 가점에 맞춘 청약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추첨제 청약 확대입니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조건 청약 가점 순으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해야 했습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에선 20·30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부활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반대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이 커집니다. 추첨제 확대로 줄어드는 가점제 물량을 보충해 중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에서 80%, 조정대상지역에선 30%에서 5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청약 기회가 더욱 많습니다. 전용 85㎡ 이하는 최대 60%, 85㎡ 이상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합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성남시 수정·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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