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직구 면세한도 150불...의약품, 한약재 등 수입신고해야"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4 10:02
수정2022.12.14 10:11
관세청은 해외 직구(직접구매)의 올바른 활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해 적발된 건수는 142건, 금액으로는 425억 원입니다. 적발 건수는 2020년 69건(104억 원)에서 지난해 162건(28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 200달러) 이하여야 목록 통관 제도를 통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등은 목록 통관 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기·도검류를 직구할 때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미국·태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포함한 마약류는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으로 해외직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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