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4 07:26
수정2022.12.14 11:00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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