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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공시가] 내년 공시가격 하락…단독주택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4 07:23
수정2022.12.14 11:01

[단독주택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돼 파급 효과가 큽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유주들이 내년에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천520만원에서 내년에는 12억8천1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인 보유자가 8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372만3천원에서 내년에는 312만5천원으로 약 60만원 줄게 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주택 연면적 2천862㎡)은 공시가격이 올해 311억원에서 내년에는 9.87% 떨어져 280억3천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연령 등을 고려해 80%의 세액 공제를 받아 보유세는 올해 1억8천466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천285만원으로 2천180여만원(-11.81%) 줄어듭니다. 이 회장이 다주택자여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도 보유세는 올해 5억5천31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8천90만원으로 13.05%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과세표준은 낮아졌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향후 실제 세 부담을 결정짓는 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낮아졌어도 오히려 세금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과표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을 밝힌 데 따라 추가로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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