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에 사금융 내몰리는 취약차주…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14 06:42
수정2022.12.14 08:26
[불법 대부업체 (사진=연합뉴스)]
금리 인상기에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가 취약 차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최고금리 제도는 고정적인 상한을 두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중·저신용자들이 아예 제도권 금융 밖으로 탈락하는 문제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치솟은 조달금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빌려온 취약 차주들부터 대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장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최고금리는 연 27.9%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 중인 유럽 국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최고금리 상한을 이전 분기 시장 평균 금리의 133%로, 이탈리아는 시장 평균 금리의 1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방식입니다.
학계와 업계에서도 취약차주들의 대출 시장에서의 원천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도입 제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계비 등을 대출해주는 등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액을 대출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내 임시 조직으로 설치한 '불법 사금융 긴급대응단'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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