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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근로장려금 대상인데 못 받았다면?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13 17:45
수정2022.12.14 08:22

[앵커] 

저소득 근로 가구에 국세청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115만 가구에 5000억 원이 넘게 지급됐는데 만약 대상인데도 신청을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지급된 근로 장려금은 전국 115만 가구에 5천억여 원으로, 가구 당 평균 44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용직 가구, 60대 이상 가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경기둔화를 반영해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빨리 지급됐고, 지급 대상과 액수도 늘었습니다. 

지난 9월 신청한 127만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 추가 상승분도 내년 6월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이번에 신청을 놓쳤을 경우 내년 3월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희 /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 운영과장 : 내년 6월에 정산을 하거든요. 내년 3월에 또 하반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내년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하면 전부 다 드리겠다, (내년) 6월에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받을 은행계좌가 없는 신청인의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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