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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도입되면 노동시간 길어지고, 연봉 깎일까?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13 17:45
수정2022.12.13 18:25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 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 근무 시간을 한 달이나 분기 단위로, 더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나온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용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자] 

한 달 단위로 보면요,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고안대로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일주일 내내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개편하면 노동시간, 지금보다 길어지는 건가요? 

[기자] 

총량은 같지만 연속해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목요일까지 초과근무를 12시간 했으면 더는 일을 못하죠.

그런데 이게 월 단위로 바뀌면 이번 주에 다음 주나 지난주 초과근로시간을 끌어다 쓰면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일한 시간에 대해 정부는 휴가를 더 주거나 휴가를 저축해 보상토록 했습니다. 

[앵커] 

임금체계도 바꾸자고 했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문제는 노사 합의 사안이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받는 호봉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바꾸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특히 노조 전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에서 사무직이나 영업직 등 개별 직군에서 동의하면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관심사는 이렇게 되면 연봉, 즉 월급이 줄어들지 여부인데,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 성과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영업을 더 잘하거나, 고위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초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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