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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요구권 법제화 신설…추심은 7일에 7번 제한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2.13 17:45
수정2022.12.13 18:26

[앵커] 

앞으로 연체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예상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채무자는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이어 합법적으로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추진됩니다. 

연체 차주가 빚을 갚는 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10 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요청권과 채권 추심 총량제 등을 담은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은행에 내가 일이 있어서 연체가 될 것 같다. 못 갚겠다. 대부분은 그렇게 요청하더라도 은행사가 하기 쉽지 않죠. 안 해주죠, 대부분이.]

법안은 또 아직 만기가 안된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추심총량제도 담았습니다. 

일주일에 7번이 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방법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논란이 있었던 게 채무를 유예해주는 게 아니라 뭐 완전히 탕감해주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번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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