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여기저기 아우성인데…전세사기방지법 6건 논의도 안 했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2.13 17:45
수정2022.12.13 18:26

[앵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회 문턱을 넘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6개나 발의됐는데 2년 가까이 논의도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전입신고 효력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6차례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2년 넘도록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관계자: 그 법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법을 다루는 게 법사위다 보니 비쟁점 법안이라든지 시급히 해야 되는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정부가 급한 대로 꺼내 든 대책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는 특약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특약을 무시하고 대출금을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강훈 변호사 / 세입자 114 센터장: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에 조항을 넣어서 계약 위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건 제삼자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밖에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세입자 보호 법안도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한미약품그룹 남매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현장연결] 법원, 내년 의대 증원에 '손'…집행정지 각하·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