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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안 후폭풍…"장시간 근로, 임금 깎자는 것"반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13 11:15
수정2022.12.13 12:03

[앵커]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위원회라는 곳에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준비하면서 주 52시간제와 호봉제를 유연화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바로 노동계가 대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권고안부터 다시 짚어 보죠.

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나요?

[기자]

네, 특정 주간엔 지금보다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은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더해서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위원회 권고대로라면 한 달, 석 달(분기), 반년, 1년 단위로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52시간 내로만 맞추면 됩니다.

한 달(1~4주)간 매주 60, 60, 40, 40시간으로 일을 한다면, 이 경우 첫째, 둘째 주는 52시간을 초과해서 불법소지가 있지만 한 달 평균으론 주당 50시간(200/4)이라,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최장 주당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늘어납니다.

위원회는 또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노동계에선 반발이 나오겠는데요.

[기자]

네, 노조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 회귀'로, 호봉제 완화는 '임금삭감'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13) 성명서를 내고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주 69시간 근무는 매우 드문 경우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하면, 근무총량이 최대 30%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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