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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내년 4% 하락…2주택 종부세 중과 안한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13 11:15
수정2022.12.13 15:42

[앵커] 

고금리와 경기 위축 등으로 내년에도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여야가 종부세 완화안에 합의했습니다. 

윤선영 기자,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말보다 내년 아파트값이 서울은 4%, 수도권 4.5%, 지방은 5.5%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이지만 서울에서 외곽, 지방으로 갈수록 집값 하락세가 더 거셀 거라는 분석입니다. 

집값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인데요.

다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공시 가격과 세제가 완화되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집값 하락 폭이 둔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집값과 거래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국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고 말했는데요.

고금리로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해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취지입니다. 

[앵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여야가 종부세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죠? 

[기자]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에겐 0.6~3%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부터는 1.2~6%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집을 한 채만 더 갖고 있어도 세율이 2배 높아지는 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주택도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주택 이상도 보유한 집들 공시 가격 합산이 12억 원 아래면 역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은 기존처럼 중과하지만 6%인 최고세율을 5%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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