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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기준에 '연면적' 도입…'중형' 늘린다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13 11:15
수정2022.12.13 13:11

[앵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일정 정도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죠.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세대수로 이 비율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연면적으로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 일색의 임대주택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일단 무슨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에선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 외에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요.

시행령에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최근 시행령 등이 손질됐습니다.

[앵커]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평형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기자]

서울시는 다자녀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등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과 중형 이상인 분양주택을 한 동에 섞는 이른바 '쇼셜믹스'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형 임대주택 혼합이 가능해지면서 외관이나 마감재 등도 분양 세대와 같은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 적정 비율은 주거나 준주거 지역에선 최소 10%, 상업지역에선 최소 5%로, 세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로 산정해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도 연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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