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30평형 확대…다양한 임대 평수 나온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3 07:44
수정2022.12.13 10:32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 수'와 함께 '연면적'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 12일 고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령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 수'로만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같은 부지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 주로 전용 40㎡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했습니다.
연면적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세대 수를 다소 줄이고 보다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해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전용 84㎡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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