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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8만원 혜택' IRP…연말정산 이렇게 활용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12 17:45
수정2022.12.12 18:27

[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뭘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IRP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지,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론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IRP까지 가입했다면 무려 50만 원가량을 더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세액 공제용으로 개인들이 많이 가입하고요. 예전에는 예금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IRP 통해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만 가입 전 수수료와 중도인출 가능성 등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금융사라도 대면으로 가입하면 10년간 10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형 IRP 시장이 1년 반 사이 1.6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금융사들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IRP는 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만큼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절세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고금리 상품도 고려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시 납입이 가능해 업계에선 연말정산을 앞두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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