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8만원 혜택' IRP…연말정산 이렇게 활용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12 17:45
수정2022.12.12 18:27
[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뭘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IRP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지,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론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IRP까지 가입했다면 무려 50만 원가량을 더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세액 공제용으로 개인들이 많이 가입하고요. 예전에는 예금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IRP 통해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만 가입 전 수수료와 중도인출 가능성 등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금융사라도 대면으로 가입하면 10년간 10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형 IRP 시장이 1년 반 사이 1.6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금융사들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IRP는 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만큼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절세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고금리 상품도 고려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시 납입이 가능해 업계에선 연말정산을 앞두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뭘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IRP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지,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론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IRP까지 가입했다면 무려 50만 원가량을 더 받게 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세액 공제용으로 개인들이 많이 가입하고요. 예전에는 예금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IRP 통해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만 가입 전 수수료와 중도인출 가능성 등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금융사라도 대면으로 가입하면 10년간 10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형 IRP 시장이 1년 반 사이 1.6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금융사들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 IRP는 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만큼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절세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고금리 상품도 고려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시 납입이 가능해 업계에선 연말정산을 앞두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