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60시간, 다음주 40시간'…주 52시간·호봉제 개편시동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12 17:45
수정2022.12.12 18:27
[앵커]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주 52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도 직무 성과 중심으로 권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노동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호봉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 단위 정산으로 묶어 뒀는데, 이걸 노사 합의 하에 월, 분기, 반기, 최대 연 단위로 바꾸자는 겁니다.
한 달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와 둘째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그 나머지 주에는 40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정부가 기업들이 기존의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회 설명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월 24일):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연구회는 이밖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주 52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도 직무 성과 중심으로 권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노동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호봉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 단위 정산으로 묶어 뒀는데, 이걸 노사 합의 하에 월, 분기, 반기, 최대 연 단위로 바꾸자는 겁니다.
한 달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와 둘째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그 나머지 주에는 40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정부가 기업들이 기존의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회 설명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월 24일):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연구회는 이밖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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