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형 IRP 가입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2.12 14:47
수정2022.12.12 14:47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IRP 개설·운용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이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도 꼽힙니다.
금감원은 우선 계좌를 만들기 전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받는데, 비대면 가입시 이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1억 원, 자기부담금 3천만 원 등 적립금이 1억3천만 원인 경우로 가정해보면 A금융사의 경우 대면 가입 시 10년간 내야 하는 수수료가 410만 원인데 비대면 가입 시 28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대면 가입 시 1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반면 비대면 가입시 아예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2020년 말 34조 4천억 원이었던 IRP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46조 5천억 원, 올해 3분기 기준 54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수수료 면제해주는 금융사도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개인형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형 IRP는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사에 하나의 계정만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개인형 IRP는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운용시 투자할 수 있는 적립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활용을 추천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투자상품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즉시 전환해 운용이 가능하며,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운용하다가도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돼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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