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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발 동동'…원희룡 "세입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12 09:26
수정2022.12.12 11:51

수도권 일대에 1100여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지난 10월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숨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했고, 이에 소유 주택이 압류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 명의의 빌라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장관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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