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8일만에 '홀인원'..알고보니 사기 '벌금 400만원'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12 08:26
수정2022.12.12 10:50
[골프장 (게티=연합뉴스)]
최근 골프 유행과 함께 '홀인원 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일 이모(64)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2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이었습니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여드레 만인 같은 달 24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습니다.
이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보험금 청구에 앞서 414만원어치 결제를 모두 취소해 실제 홀인원과 관련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3월 보험금 4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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