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2 07:40
수정2022.12.12 10:51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여야는 또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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