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2 07:40
수정2022.12.12 10:51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여야는 또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동산 정책 엉망' 지적에 李 "금세 좋아지기 어렵다"…후퇴없다
- 2.1244회 로또 1등 18명 16억씩 받는다…명당 어디?
- 3.더 무서운 보이스피싱 온다?…비번부터 바꾸세요
- 4.'65세는 너무 젊다"…노인 기준 70세로 상향?
- 5.65세 이상이면 더 싸게…서울 미용실·카페·헬스장 등 90곳
- 6.3040男 편의점서 찾는다고...'혹시 이 빵 있나요?'
- 7.확 달라지는 온누리 상품권…10% 할인 받으려면?
- 8.하루 만에 또…신한 이어 국민·하나도 고객 정보 털렸다
- 9.'네 식구는 옛말'…'영감, 마누라 둘이서 늙어간다'
- 10.[단독] 해킹 터지자 책임자 뺀 쿠팡…8년 만에 돌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