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중과 배제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2 07:40
수정2022.12.12 10:51

종합부동산세제 상에서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세율보다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여야는 또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12평 아파트 한 채가 18억?…누가 살까 했더니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