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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깎인 임금 돌려달라"…KB증권도 임피제 소송 나섰다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09 17:51
수정2022.12.09 18:30

[앵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금융권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에서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증권 전현직 직원 49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임금피크제가 도입 후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청구액은 10억 원 초중반대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증권업계에서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54명은 지난 8월 회사를 상대로 1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서희원 /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는데 이 임금피크제 역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 취지입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피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임피제가 시행된 KB국민은행 노조도 소송에 나섰습니다. 

은행권과 증권업계에 이어 현대캐피탈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종선 / 경총 근로기준 정책팀장 :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 만큼 그 정당성이 좀 더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피제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노사 임금·단체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임피제 폐지에 사측 반대가 강경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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