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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으로…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2.09 17:51
수정2022.12.09 18:30

[앵커] 

보신대로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매길지 여야 합의안 윤곽이 나왔는데 관심사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겠죠. 

정광윤 기자와 알아봅니다. 

세 부담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지금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잠실주공 5단지 내년 공시가를 17억대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가 180만 원 정도인데요. 기본공제 상향으로 4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낸 것과 비교하면 300만 원 넘게 줄어드는 건데요. 집값 하락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현실화율도 내린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앵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부부 공동명의나 다주택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 경우엔 기본공제를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한 채가 있을 경우엔 부부 각각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받는데요. 

그 밑으론 종부세를 안 내는 겁니다. 

18억을 넘는 경우에도 반포자이 전용 84㎡ 내년 공시가가 26억 정도라고 치면 공동명의 부부가 낼 종부세는 230만 원대입니다. 

원래 내야 하는 액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왔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걸 다 감안해 대치 은마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두 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라면 내년에 낼 종부세는 4천만 원 정도인데요. 1400만 원대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이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종부세 과세대상도 상당히 줄어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약 123만 명인데요. 66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중과 제도를 아예 폐지할지를 두곤 여야가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쟁점 부분은 아직 협상 중임에도 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이라고 발표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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