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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만 잠정합의…예산안 담판 '안갯속'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09 17:50
수정2022.12.09 18:30

[앵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9일), 오전까지도 일부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진전이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한나 기자, 우선 종부세 합의는 어느 정도 선으로 이뤄졌습니까? 

[기자]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액 기준은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했습니다. 

2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도 합의를 봤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0.6~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부딪치고 있습니다. 

[앵커] 

법인세를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두고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역시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금투세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조정 등 각론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산안은 여전히 진전이 없나요? 

[기자]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조 1천억 원'으로 못 박고 있고, 국민의힘은 마지노선을 2조 6천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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