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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수뢰·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2.09 13:20
수정2022.12.09 14:54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오늘(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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