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4년부터 해외법인과 거래시 정상가격 준수해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2.09 11:32
수정2022.12.09 14:55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세 필라1 논의는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어마운트A'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표준화를 논의하는 '어마운트B'로 나뉩니다.
이날 공개된 어마운트B 초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안이 담겼습니다.
회원국들은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마련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판매 거래 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지침에 제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제품을 거래해야 합니다.
즉 삼성전자는 해외 판매, 유통을 맡은 현지 법인과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을 밑도는 낮은 가격에 제품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이전가격 지침을 적용할 때는 별도의 업종이나 매출액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어마운트A의 경우 일정 매출액(200억 유로·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만 적용되지만, 어마운트B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현지 판매 법인 전체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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