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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압구정·반포 재건축 탄력?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09 11:18
수정2022.12.09 12:11

[앵커] 

과거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됐던 '아파트지구'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영향으로 앞으로 압구정과 반포 등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지구가 뭐고, 이번 폐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아파트지구가 폐지되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기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용적률·높이·용도 등 규제가 더 완화됩니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덕분에 서울에서 잠실주공, 압구정 현대 아파트 등 대규모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주택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적이라 상업과 문화 등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지난 2003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를 새로 지정은 못하고 기존에 지정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송파 가락, 청담 도곡 등 아파트지구 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에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변화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아파트지구로 묶여있던 곳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강변 주택용지에 적용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상업기능만 허용했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층 제한에서 최고 높이 40m까지 완화합니다. 

일부 아파트지구에 남아있는, 주택용도만 허용하던 개발 잔여지는 비주거와 주거복합을 허용하고, 역시 최고 높이도 40m까지 확대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압구정·반포·청담·도곡·이촌 등에 개발잔여지 91개의 필지가 남아 있어 이들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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