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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부담 늘어난다…의료쇼핑도 '차단'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2.09 11:17
수정2022.12.09 12:12

[앵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에서 모두 큰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건강보험의 변화는 한 마디로 혜택의 재조정입니다. 

앞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할 때 건강보험 적용받기 매우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보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진료부터 매스를 들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MRI·초음파 검사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제(8일) 오후 기존에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확대하려던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뇌나 상복부 같은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장성 강화 계획 덕분에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5년 사이 10배나 급증했습니다. 

[앵커] 

또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거의 매일 통원치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약 20% 정도를 내고 있는데,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과다 이용자의 경우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재정 투입을 늘리는 분야도 있죠? 

[기자] 

복지부는 줄인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할 전망인데요.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에 대해선 추가로 보상을 지원하고, 의사들이 병원 간 순환하며 당직 근무하는 체계를 만들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는 돈 막고, 필요한 데 더 써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보장성 추가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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