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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완화' 합의…내년 대상자 절반 줄어 66만명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09 11:17
수정2022.12.09 12:11

[앵커] 

오늘(9일)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처리를 기다리던 수많은 법안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텐데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고, 예산안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이한나 기자, 우선 종부세는 여야가 합의가 이뤄진 거죠? 

내용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종부세 기본 공제액 기준과 관련해 여야는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 명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는 약 60만 명 줄어들어 절반 수준인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아는 또 다주택자까지 중과세를 폐지키로 합의했는데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0.6~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야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들은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전히 여야 간 이견차를 보이는 부분이 많죠?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부자감세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세는 야당이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금투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금투세는 쟁점 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야당은 유예 조건으로 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100억 원 상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9일)이 회기 종료일인데,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서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오늘 안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요구로 내일(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황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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