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강덕수 前STX 회장 증여세 소송 최종 패소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2.09 08:13
수정2022.12.09 09:06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덕수(72)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 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8년 만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8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수관계법인과 주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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