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압구정·반포 재건축 탄력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09 07:38
수정2022.12.09 09:06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만9,684가구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됩니다.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아파트지구 제도가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됩니다.
개발기본계획상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 용지 등)는 '획지'로 전환해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된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유연하게 운영돼,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주택용도만 허용)는 비주거와 주거복합을 허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반포·서빙고·청담·도곡·이촌·압구정 등에 개발잔여지 91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중심시설용지나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 기존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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