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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35만4천 명 피부양자서 탈락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9 06:53
수정2022.12.09 08:11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피부양자는 1천757만4천 명으로 집계돼 건보료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보다 35만4천 명 줄었습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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