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09 06:05
수정2022.12.09 06:58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간 거래에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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