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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기로…종부세 대상자 절반으로 준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2.09 05:57
수정2022.12.09 08:32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인 오늘(9일) 철회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갑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기존 11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되면서 대상자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의 새 CEO로 진옥동 현 은행장이 추천됐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 16일 만에 기로에 섰다구요?

[기자]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중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제(8일) 집행부 회의를 열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막기 위해 파업철회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오늘 오전에 시작되며 최종 결과는 12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사실상 파업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부 요구안인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 즉 법제화와 함께 품목 확대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산업계 피해가 크다"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앵커]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준다고요?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다주택자를 포함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이런 내용의 종부세 완화방안에 합의했는데요. 양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올해 123만 명, 전체 주택 보유자의 8% 수준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인 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 6%는 5%로 1%P 낮추고 2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0.6~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 과세는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힘 요구는 결국 부자 감세"라며 유지를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신한금융의 선장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이 앞으로 3년간 신한금융을 이끌게 됐습니다.

어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진 행장과 현 조용병 회장 등 3명에 대한 개별면접을 거쳐 진 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진 행장은 신한은행 일본법인장과 신한금융 부사장, 신한은행장 등을 역임했고 신한금융 내 고졸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진옥동 / 신한은행장 : 굉장히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객) 신뢰회복이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려고 합니다.] 진 행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3년 임기의 신한금융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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