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매도 걸어 놓고 매수 추천…주식리딩방 운영자 구속기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2.08 18:00
수정2022.12.08 18:37

자신이 미리 사둔 주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유망 종목을 추천해주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띄워 부당이익을 챙긴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카카오톡에서 무료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수한 주식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인 이른바 '선행매매'로 3억6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특정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더 비싸게 주문을 걸어 놓고 회원들에게 비싼 매수 가격을 추천했습니다. 

이후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미리 걸어둔 매도 주문을 체결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한 리딩방은 모두 10여 개로 각 리딩방에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A씨는 한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이런 수법으로 주식 가격을 띄워 수익률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범행이 발각되면서 수상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7일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 신속수사전환 형태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리딩방 회원들은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도 주가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뒷심부족 코스피 2700선 턱밑 마감…'슈퍼 엔저' 일학개미 곡소리
SK하이닉스, '파두 사태' 금감원·검찰 압수수색 1%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