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학 합격 통보·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기승" 주의경보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2.08 14:50
수정2022.12.08 17:24

[대학입시 빙자 보이스피싱 메시지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연말 연초 대입 관련 일정이 집중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합격조회 및 등록금 납부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 홈페이지의 합격자 공지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집요강 및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안내된 합격 통보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한 사기범은 '○○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입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대학 입시 기간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는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고 속인 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주요 수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장한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낸 뒤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지누스, 3분기 영업익 4배 급증…"무상증자로 주주가치 제고"
"임산부 고객에 쿠폰"…교촌치킨, '디어 맘'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