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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 우윳값 인상...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제재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08 13:30
수정2022.12.08 17:25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가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색·가공 우유 가격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작년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임원회의에서 품목별 판매가격 인상표를 배포하고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사의 출고가 인상률보다 인상표상 대리점의 판매가격 인상률이 더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구성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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