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우리 딸 번호였는데"…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잡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2.08 11:42
수정2022.12.08 17:24


국제전화로 인한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국제전화 안내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0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가능한 회선 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도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이번 후속조치로 과기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앞단에 009 등 국제전화 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신자가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통화 연결 시 "국제전화입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 차단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과기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끼문자를 조기에 신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체계 개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며, 과기부는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단말기 OS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내년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차단도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합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성우다른기사
[현장연결] 18일 만에 1000p 날았다…꿈의 '6천피' 시대 개막
정은보 이사장 "코스피 6000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