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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합의…금투세·법인세 여야 신경전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08 11:20
수정2022.12.08 12:12

[앵커]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범위를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득세법도 일부 합의를 봤지만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법은 여전히 입장차가 큰데요.

이한나 기자, 종부세와 소득세는 일부 합의가 됐다고요? 

[기자]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 입장을 수용해 공제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억 원 확대한 12억 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7억~8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고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합의됐습니다. 

정부안은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법인세, 금투세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0.18%로 인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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