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합의…금투세·법인세 여야 신경전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08 11:20
수정2022.12.08 12:12
[앵커]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범위를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득세법도 일부 합의를 봤지만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법은 여전히 입장차가 큰데요.
이한나 기자, 종부세와 소득세는 일부 합의가 됐다고요?
[기자]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 입장을 수용해 공제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억 원 확대한 12억 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7억~8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고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합의됐습니다.
정부안은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법인세, 금투세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0.18%로 인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범위를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득세법도 일부 합의를 봤지만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법은 여전히 입장차가 큰데요.
이한나 기자, 종부세와 소득세는 일부 합의가 됐다고요?
[기자]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 입장을 수용해 공제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억 원 확대한 12억 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7억~8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고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합의됐습니다.
정부안은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법인세, 금투세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요?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0.18%로 인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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