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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월세' 관리비, 어디에 쓰이지?…의무 공개 확대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2.08 11:20
수정2022.12.08 15:10

[앵커] 

이른바 '제2의 월세'라고도 하는 관리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광윤 기자, 공개대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대되는 겁니까? 

[기자] 

원래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빌라 등이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인데요.

5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를 강화한 건데요.

대신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100세대 공동주택은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절반 정도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해 회계직원의 횡령 등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 강화되는 규제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아파트 등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할 때, 회의록 작성이나 녹음, 녹화 등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규약 준칙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 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업자의 등록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 있는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심각했던 장마 침수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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