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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풀린다…목동, 영등포, 상계 등 수혜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08 11:20
수정2022.12.08 12:01

[앵커] 

오늘(8일)도 여러 제도 변화와 시장 소식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할 때 안전성보다는 얼마나 낡고 불편한지를 더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윤지혜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안전진단 통과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 점수 비중을 3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배관 등 누수·고장, 주차장 부족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높여 재건축 추진이 바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줍니다. 

2차 정밀안전진단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검토도 완화되는데요.

지금은 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전부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차와 2차, 총 10개월 정도 걸렸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 없이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수혜를 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지가 해당되는데요.

이와 함께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 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앞두고 그간 탈락을 우려해 정밀안전진단을 미뤄왔던 단지들은 접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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