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새로운 특별감면?…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더 내라"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08 11:20
수정2022.12.08 12:01

[앵커] 

코로나19 기간 동안 면세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줬던 인천공항이 올해로 그 정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항의 이용객 수는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된 게 아니라서, 임대료 수백억 원을 더 내야 하는 면세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죠.

전서인 기자, 인천공항 임대료 책정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최근 인천공항이 코로나 기간 적용해왔던 매출 연동제를 종료하고, 원래대로 고정 임대료로 복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기존 계약방식인 최소 보장액 기준 '특별 감면제'로 바꾸겠다"며 면세점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여객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2019년과 비교해 40% 이상 감소한 달의 임대료는 최소 보장액에서 여객 감소율의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객 감소율이 50%면 최소 보장액에서 2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앵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될 텐데, 업계 반응은요? 

[기자]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바뀐 정책을 적용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100~200억 가량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총 면세점 임대료는 5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으로 이용객 수가 50% 회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료는 20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평균 여객수가 정확히 얼마나 회복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임대료를 다시 올려 받겠다고 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번 달 중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인데요.

인천공항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료 책정 방식이 한쪽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번 입찰 앞두고 상생할 수 있는 임대료 제도를 수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전서인다른기사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2만5천 원 줄어
롯데관광개발, 1월 카지노 순매출 238억…"최대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