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한진 과징금 86억원 취소하라"…공정위, 상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08 11:20
수정2022.12.08 14:03
[앵커]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이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공정위가 부과한 8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0월 27일 한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공정위는 한진 등 7개 운송회사가 포스코 철강제품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86억 원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달 뒤 한진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잘못 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18년 담합 기간 동안 입찰 자료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 특정 기간의 과징금 산정이 잘 못 됐다고 봤습니다.
사건 당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 있으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정률)을 매길 수 있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최대 20억 원까지 과징금(정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입찰 자료가 없어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했던 2009년과 2012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나머지 기간보다 최대 8배 이상 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정위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나요?
[기자]
공정위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며 불복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로선 정부 처분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이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공정위가 부과한 8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0월 27일 한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공정위는 한진 등 7개 운송회사가 포스코 철강제품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86억 원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달 뒤 한진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잘못 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18년 담합 기간 동안 입찰 자료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 특정 기간의 과징금 산정이 잘 못 됐다고 봤습니다.
사건 당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 있으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정률)을 매길 수 있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최대 20억 원까지 과징금(정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입찰 자료가 없어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했던 2009년과 2012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나머지 기간보다 최대 8배 이상 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정위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나요?
[기자]
공정위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며 불복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로선 정부 처분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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