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상향?…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 여야 합의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08 07:59
수정2022.12.08 10:06
여야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을 마치고 입장차가 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넘겼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재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7억~8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여당 입장을 수용해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안대로 합의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올해 처리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투세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금투세도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 원→100억 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민주당 측이 증권거래세율을 0.18%로 인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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